중국 신발 기업은 유럽연합 고원으로 반덤핑 상소했다
6 월 말 오강 은 유럽연합 고등 법원 에 정식으로 재판 법원 의 구두 를 초심했다
반덤핑
사건은 상소를 제기하고, 이것은 중국을 상징하고 있다.
신발
유럽연합과의 소송은 법률 절차에서 최후의 단계까지 걸어갔다.
유럽연합은 2006년부터 중국 구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 2년 동안 반덤핑 세금을 징수했다.
당시
오강
등 5개 중국 구두기업이 유럽연합 초심법원에 사법심사를 제기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구두류 제품을 수출하는 원가 분석이 부정확하다.
2010년 3월 4년 만에 유럽연합 초심법원이 이 이 5개 구두 기업의 소송을 기각했다.
2009년 11월 유럽연합은 반덤핑 세금 징수 15개월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피혁공업협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이전의 반덤매세세는 중국 유럽 가죽 구두 생산량이 20% 낮아졌다.
유럽연합 수출에 약 4000만 켤레의 신발을 줄여서, 겨우 약 2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유럽연합은 중국 수출의 구두에 대한 제한을 15년 동안 불평등한 대우를 마침표를 찍었다."
왕진은 오콘이 유럽연합 고원을 계속 상소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중국 구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시간과 중국구두 수출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오강 씨는 법적 절차를 계속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이유로 중국화 기업은 법적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재 오강 외에 다른 중국 신발 업체는 소송 청구를 포기했다.
"유럽연합 초심법원의 판결서를 읽으면서 판결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을 대행한 중방 변호사는 민들레가 손상폭을 계산할 때 유럽연합은 실제로 유럽연합이 덤핑 법규의 첫 번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조치 방식과 계산 방법을 평론할 때 유럽연합은 5일간 중방기업의 평가 시기가 불합리하고 법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10일 기한도 맞지 않는다.
유럽연합 반덤핑 법규 제17조 3관과 9조 5항 해독을 해독할 때 초심법원의 해독도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 의심이 심각하다 ’ 고 밝혔다.
민들레 변호사는 "마지막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이 권력을 고수하고 수입국들의 반덤핑 조치를 줄일 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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