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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는 상표 침해 배상을 받았다

2008/4/18 0:00:00 10451

침해하다

어제 시의 한 중원은 세계적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Addas) 가 국산 브랜드 "에라" 라는 사건을 무사히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침해된 에피소드 복장 (복건)유한회사 등 3사는 31만여 위안의 배상금을 아디다스에게 지급했다.

아디다스 측은 2003년 아디다스 (Aditdas)에 따르면 리가상점에서 에로사가 생산한 운동화 한 켤레를 구매했다.

이 쌍은 2002년 9월 8일 운동화에서 아디다스가 이미 획득한 ‘ 3사 ’ 그래프 아이콘을 두드러지게 사용했다.

이후 아디다스는 이 회사를 법원에 고소하고 300만 위안을 클레임했다.

두 차례 개정 심리를 거쳐 베이징 고원 종심에서 에디다스 회사의 경제 손실 25만 위안, 에릭가상점, 레관사 연대 보상 아디다스 회사의 경제 손실 5만원, 사건 수리 비용 15060위안.

판결서가 발효된 후 에악사 등 피고들이 법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아디다스는 시의 중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1일 시의 한 중원은 입안 집행을 하고, 이후 에악사 등 3명에게 집행통지를 보냈다.

이후 반복 작업으로 최근, 에로사 등 집행자는 자신이 져야 할 31만여 원을 아디다스에게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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