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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위약금 은 법정 기준 보다 높지 못하다

2016/3/13 22:28:00 33

위약금제도법정기준

2013년 1월 1일 한 기계제조유한회사와 장씨와 5년간의 노동 계약을 맺었다.

한 기계제조유한공사는 장씨의 직업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3월 29일 장모 씨를 상하이 모 양성기관에 일자리 전문 기능훈련에 참가했다.

양측 당사자는 훈련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양성계약서 제11조 내용은 이번 훈련비 (훈련기 임금 및 복지 대우, 교육비, 교통수단비, 숙박비 및 식비) 가 총 12000위안이다.

양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모 양은 3년 동안 개인 원인 (사퇴, 사퇴, 해제 등)을 비롯해 한 기계제조 유한회사를 떠날 때, 양성비용의 300%가 어떤 기계제조 유한회사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5년 3월 31일, 장 씨는 어떤 수속을 하지 않은 채 무단 이직했다.

한 기계제조유한공사는 지난 5월 4일 장모 무단결행을 이유로 장씨의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

6월 15일 한 기계제조유한공사가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장씨는 양성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1200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장 씨는 어떤 기계제조유한회사에 위약금 4000원을 지불하기로 결정됐다.

어떤 기계 제조 유한 회사 와 장 모 씨가 주문한 훈련

계약서

한편 장씨는 서비스 기간 내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진실한 의사다.

《《

노동 계약법

> 제22조 규정: "고용 단위 를 근로자 에게 전항 훈련 비용 을 제공 하여 그 에 대해 진행할 것 이다

전문 기술

양성할 때는 이 근로자들과 협의를 맺고 서비스기를 약속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서비스 기약을 어기는 것은 약속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지불하는 위약금은 서비스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분담해야 할 훈련비용을 이행할 수 없다.

한 기계제조유한회사와 장 씨가 체결한 양성계약서에 약속한 위약금 액수가 너무 높아 훈련비용을 초과한 금액, 2013년 3월 ~2013년 3월 ~2013년 3월 장씨는 2년간의 서비스 의무를 이행했고, 2년 동안 분담한 서비스요금은 위약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기계제조유한공사는 장 씨가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 요청은 일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링크:

이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몽음현의 한 회사에서 기술자를 위해 일하고, 쌍방은 3년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장소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이행하고 있다.

2015년 8월 30일 회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 계약을 계속 체결하지 못하고, 회사는 결국 다른 현성의 본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일찌감치 7월 30일 회사 노사원들이 이사 상황을 30일 앞당겨 이 씨에게 알리고 회사에서 정기 버스, 숙박 등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이 씨는 새 근무 장소에 가서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하려 하지 않고 이 씨의 노동 계약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 경제보상을 해제할 것을 법에 의거하고 있다.

이 씨는 노동계약 미만기 회사 일방적으로 위법을 해제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해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위법상금 해제를 요구했다.

중재위는 노동계약 체결 후 변경 불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의를 거쳐 노동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심의했다.

노동계약법 제40조,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정립될 때 근거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여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의를 거쳐 노동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합의한 것으로, 고용인 기관이 30일 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통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 기관이 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노동 계약을 해제할 경우 근로자의 경제보상을 받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 이 회사의 주소를 변경하는 이유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므로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택시, 숙박 등 조건을 변경하는 보완조치로 계약의 실질적으로 장애가 없다.

이 씨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약 해제는 노동계약법 제40조 규정의 상황으로 불법 해제, 게다가 회사는 규정대로 노동계약경제보상을 지불하고, 이 씨는 위법 해제에 따라 노동계약 배상금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중재위는 이 씨의 중재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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